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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전주지방법원] 2014. 9. 2. 선고 2013나11501 보험금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14-09-03
조회수 7163
첨부파일  [1]2013나11501.pdf

 

 

<판결의 요지>

 

1.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는 우발적인 사고로서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한다.

2. 상법 제731조 제1항(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은 보험계약 체결 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은 보험계약이 도박의 목적에 악용되거나 고의로 피보험자의 생명을 해할 우려를 발생시키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강행규정으로서, 이를 위반한 보험계약은 무효이다.

3. 보험모집인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경우,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4. 원고의 딸(중학생)이 우울증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투신자살한 이후 원고가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딸의 서면 동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원고의 보험금 청구는 배척하고, 보험모집인의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원고의 손해배상금 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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