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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일반이사)는 피고(학교법인) 이사회의 2013. 7. 15.자 결의가 강행규정인
사립학교법 부칙 2조를 위반하여 무효이고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2013. 8. 26.자,
2013. 9. 30.자 각 결의도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
진행 중에 피고보조참가인(일반이사)이 이 사건 소송에 참가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청구를 인낙한 사안.
피고는 참가인과 함께 또는 참가인을 갈음하여 이 사건 소송의 수행권을 갖게 된 것이
아니고, 학교법인의 이사회 결의가 무효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더라도 그 판결에
대세적 효력이 있다고 할 수도 없어 재판의 효력이 참가인에게 직접 미치는 경우가 아니므로,
위 참가인은 통상의 보조참가인에 불과하여 참가인의 소송행위 중 피참가인인 피고의
소송행위에 어긋나는 것은 효력이 없어서(민사소송법 76조), 이 사건 소송은 피고의
청구인낙으로 종료됐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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