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공익사업법상 이주대책대상자의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반환청구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4-09-02
조회수 6719
첨부파일  [1]9.2.2012가합100818.pdf

사업시행자가 구 공익사업법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한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이주대책의 한 방법으로 택지나 주택을 특별공급하는 경우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하므로, 위 설치비용을 이주대책대상자로부터 수령하면 이는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보고, 사업시행자가 반환할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상당액을 산정한 판결입니다.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