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자가 구 공익사업법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한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이주대책의 한 방법으로 택지나 주택을 특별공급하는 경우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하므로, 위 설치비용을 이주대책대상자로부터 수령하면 이는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보고, 사업시행자가 반환할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상당액을 산정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