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민사] 피고 회사는 원고와 협의를 하지 않고 이 사건 아파트 임차인들에게 임차보증금을 5% 증액하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임차보증금을 증액하는 문제는 임대주택법 제29조 제3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2호의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 회사가 원고의 전신인 행복추진위원회와 사이에 임차보증금을 증액하려면 원고와 협의하여야 한다고 합의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 회사가 임차보증금 증액과 관련하여 원고와 협의를 하여야하는 것은 아니며, 이 사건 통지의 상대방은 이 사건 아파트 임차인들이지 원고가 아니므로 임차보증금 증액과 관련하여 피고 회사에게 협의를 요구할 수 없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통지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가 그의 명의로 이 사건 소송을 수행할 만한 합리적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소는 임의적 소송신탁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통지의 무효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