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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피고 대학교의 보수규정이 “연봉제로 시행되는 교직원에 대하여는 (중략) 직책수당을 포함하여 계약을 하며, 직책부여 이후 받는 연봉과 이전 연봉과의 차이를 직책수당으로 보고, 초임의 경우에는 동료들의 통상 연봉보다 많은 금액을 직책수당으로 본다”는 취지의 직책수당을 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더라도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 대학교가 원고 등을 비롯한 교원들의 급여를 그때그때 이루어진 교원들과의 개별적 합의에 따라 정한 금액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위 직책수당 공제 규정이 포함된 보수규정의 일반적 규범에 따른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지는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규정이 적용된다는 사정을 원고 등의 교원들에게 미리 고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규범성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과 같이 원고 등이 직책을 맡지 아니하여 피고 대학교와 원고 등 사이에 본봉 및 직책수당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합의가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바로 위 직책수당 공제 규정에 따라 정한 직책수당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원고 등의 연봉을 산정할 수는 없다고 본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