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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근로자가 공장건물 신축공사를 위하여 H빔에 C형강을 고정시키는 작업을 하던 중 위쪽에서 땅으로 떨어져 상해를 입게 되자, 원고가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을 지급한 후, 크레인 운전자의 과실로 근로자가 추락하였다며 크레인의 보험사인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자의 추락경위가 근로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한 것인지, 크레인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것인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으나, 사고 발생 현장의 구조, 관련자 진술, 사건 발생 후 피고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크레인 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근로자가 추락하게 된 것으로 인정하고, 근로자 및 사업자의 과실을 상계한 후 구상금 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