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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 8. 29. 선고 2014고단2010, 2572(병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판결
▣ 판결요지
피고인들이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인 KT가 관리하는 ‘올레뮤직’ 홈페이지, ‘KT올레 고객센터’ 홈페이지, ‘KT피쳐폰 모바일 고객센터’ 홈페이지에 침입하여 위 각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되는 개인정보를 유출한 다음 텔레마케팅 영업에 사용한 범행에 대하여, 총책인 피고인에게 징역 3년, 해커인 피고인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함
▣ 양형이유
○ 피고인들은 약 1년간 텔레마케팅 영업에 활용할 목적으로 KT가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지속적으로 침입하여 11,681,875건의 KT고객정보를 누설하고 그 중 4,822,011건은 영업에 활용하였는바, 정보통신망의 건전하고 안전한 이용과 개인정보의 보호를 심각하게 침해하였고, 범행기간 및 횟수가 적지 않고 피해규모가 커 엄벌할 필요가 있다.
○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피고인 정OO, 박OO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김OO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기는 하나 직접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행행위를 하였으며 매월 상당한 수익을 얻은 점 등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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