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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A씨(원고)가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동맥류가 파열됐다고 주장하면서 근로복지공단(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질병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보다 선천적인 뇌혈관 기형 박리가 진행되던 중에 고혈압 위험인자가 작용해 발병한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됐다고 지적한 다음, 원고가 기존 고혈압이 있는데도 상당량의 음주를 계속하면서 비만 관리에 실패하는 등 건강관리에 소홀해 병이 난 것으로 보일 뿐, 원고의 상병과 업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한 사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