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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가사]사실혼관계 부당파기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및 재산분할청구권의 제척기간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14-09-01
조회수 7519
첨부파일  [1]2014드합 oo.pdf

1. (예비적 판단)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청구권은 일반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마찬가지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즉 늦어도 사실혼관계가 해소되었고 이를 인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2. 사실혼관계의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은 사실혼관계가 해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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