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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 8. 28. 선고 2014고합186, 189(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판결
▣ 판결요지
피고인 조OO는 인천광역시의회 사무처장으로, 대우건설 측 브로커로부터 송도 I-TOWER 공사를 대우건설이 수주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과 인천광역시가 시공하는 공사 관련 대우건설에게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6,5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사안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4년 및 벌금 7,000만 원과 추징 6,500만 원을 선고하였고, 1,5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공동피고인 홍OO, 황OO에 대하여는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 원과 추징 1,500만 원을 선고함
▣ 양형이유
○ 피고인 조OO
인천광역시의 주요 결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위 공무원으로서 그 업무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건설업체 임원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고, 수수한 뇌물의 액수가 거액이며 그에 대한 대가로 다른 공무원의 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칠만한 행위에까지 나아간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오랜 기간 동안 인천광역시의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인천광역시의 발전에 나름 기여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 피고인 홍OO, 황OO
인천광역시의 고위 공무원들로서 그 업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건설업체 임원으로부터 3회에 걸쳐 뇌물을 수수하였고, 수수한 뇌물의 액수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오랜 기간 동안 인천광역시의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인천광역시의 발전에 기여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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