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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납품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울산지역 대기업 전 간부인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5억 1,000여만 원을 선고한 사안(피고인은 울산지역 대기업 전기전자시스템사업본부 부장으로 재직하면서, 2008년 납품업체 4곳의 임직원으로부터 납품 청탁과 함께 모두 4억 1,000만 원 상당을 챙기고, 2009년 다른 납품업체 3곳의 임직원으로부터 납품 청탁과 함께 모두 1억 6,000만 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기소되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