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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국제결혼에 실패한 A씨가 국제결혼중개업자 B씨를 사대로 제기한 손해배상(기) 소송에서 결혼중개계약은 실질적인 결혼생활이 시작되어 가정을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현지에서 결혼식을 올린 것만으로는 그 이행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한 사안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4-08-31
조회수 4374
첨부파일  [1]2013가단2108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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