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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조각가 양 모 씨(원고)가 조각가 이 모 씨(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는 2008. 7. 피고와 아파트단지 내 미술장식품 설치공사에 참여하기 위하여 원고가 8,000만 원, 피고가 1억 1,600만 원 상당의 장식품을 제작ㆍ납품하는 내용의 컨소시엄을 구성하기로 약정하였는데도, 피고가 1억 9,600만 원에 위 설치공사를 도급받고서 위 컨소시엄계약을 일방 파기하는 바람에 위 공사에 참여하지 못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지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컨소시엄 계약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한 사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