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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버스 운전자가 버스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기) 소송에서, 대형버스와 중형버스는 승차인원, 차량의 길이 및 총중량 등에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운행거리 및 운행시간, 운행환경 등의 면에서 대형버스 운전자는 중형버스 운전자에 비하여 노동 강도나 위험성이 더 높은 작업환경에 놓여 있으므로, 단체협약에서 조합원의 범위를 대형버스 운전자에 한정하면서 그 임금 등 근로조건에 차등을 둔 것을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한 사안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4-08-31
조회수 4632
첨부파일  [1]2013가단1856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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