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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1. 범행 시기가 피고인이 차관으로 부임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인 2010. 10.경으로 특정되어 있고, 범행 장소는 서울 강남구로 특정되어 있으며, 뇌물공여자, 뇌물수수액 역시 특정되어 있고, 뇌물공여자가 피고인에게 원전 관련 정책을 수립하면서 한수원의 입장을 잘 고려해 달라는 취지로 청탁하였다는 구체적 청탁 명목도 특정되어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음.
2. 지식경제부 제2차관의 지위에 있던 피고인이 그 산하 기관인 한수원 대표이사로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한 행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계속,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다른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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