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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1. 사고 당일 군의관을 대신하여 의무병이 의무실의 응급구호를 책임지는 경우 의무병은 후송차량에 동승하여 심정지 상태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심정지가 발생하면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의무병이 후송차량에 동승하지 아니하거나 심정지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이상 국가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2. 다만, 후송 담당간부가 신속한 후송 조치 등의 노력을 기울인 점, 망인 스스로도 입대 전에 향후 위험을 대비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국가의책임을 일부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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