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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요지> 2014가단6185구상금
1. 민법 제765조 제1항에서 “본장의 규정에 의한 배상의무자는 그 손해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 배상으로 인하여 배상자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에는 법원에 그 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형평의 원칙을 이유로 해서 피해자의 배상받을 권리가 결코 가볍게 다루어져서는 아니될 것이므로, 형평의 원칙에 따른 배상액의 경감이 이루어지려면, 가해자의 가해행위가 고의에 의하지 아니하거나, 사회적으로 크게 비난받을 과실에 의하여서도 아니될 것이며, 그 과실이 경미하여 불운에 해당한다고 보일 정도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경미하여야 한다.
2. 피고가 차량 운전 중 보행자를 충격한 후 본네트 밑부분에 매단 채 현장에서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결과 사망에까지 이르게 된 사안에서, 피고의 민법 제765조 제1항에 따른 배상액 감경 주장을 배척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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