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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2013. 1. 18.부터 2014. 1. 17.까지 특정 구간에서 내수면 어업허가를 받은 A군내수면어업계가 2014. 1. 18.부터 2015. 1. 17.까지 같은 구간에서의 내수면 어업허가를 신청하였으나 불선정되고 대신 B마을회가 선정되자 A군을 상대로 위 불선정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조업에 필요한 어선이나 어구를 구비하지 아니한 B마을회에 대한 어업허가는 위법하고, 그에 따라 A군내수면어업계에 대한 불선정 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