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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 [민사] 법인세 신고가 잘못되어 가산세 추가부담 등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재무제표 작성과 법인세 신고 업무를 대행한 세무사와 그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회계감사를 실시한 공인회계사의 각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작성자 대구고등법원 작성일 2014-08-27
조회수 6171
첨부파일  [1]2013나21377.pdf

[판결 요지]

 

▣ 원고인 아파트시행사가, 피고1 세무사에게는 재무제표의 작성과 법인세 신고 관련 업무를 위임하였고, 피고2 공인회계사에게는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회계감사를 맡겼다. 그런데 세무사가 위임업무를 처리하면서 일부 원가를 누락하고(그 다음해에 전기오류수정신고를 하였다), 장기계약공사의 매출액 산정기준을 잘못 적용하여 일부 매출액을 누락하게 되었다. 공인회계사는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회계감사를 하면서 위와 같은 원가 또는 매출액 누락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그 후 세무서의 세무조사가 실시되어 매출액 누락부분에 대하여 가산세 등이 추가로 부과되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하여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면서, 위 세무조사 수감업무 등에 지출한 세무법인 용역비와 추가 부과된 가산세의 손해를 배상을 구하였다.

 

▣ 이 사건에서, 일단 원가누락행위에 대하여는 적법하게 전기오류수정신고가 이루어졌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에 대한 피고들의 책임이 없다. 그러나 매출누락행위에 대하여는 피고들의 잘못이 모두 인정된다. 다만, 공인회계사의 경우, 외부회계감사의 목적이나 감사계약서의 면책조항 등에 비추어 외부회계감사에서 매출액 누락을 발견하지 못한 잘못과 원고들이 주장하는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어 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 세무사의 경우, 원고들이 주장하는 손해 중 세무조사 수감업무 등에 지출한 손해는 통상손해가 아니어서 이를 배상할 책임이 없지만, 추가 부과된 가산세에 대하여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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