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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납품 편의를 봐주고 돈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및 추징금 6,636만 원을 선고한 판결(피고인은 울산 ㅇㅇ중공업 전기전자시스템사업본부 간부 시절인 2009년 납품업체 대표 4명으로부터 ‘회사 제품을 납품하는데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납품 청탁을 받는 것과 함께 모두 6,636만 원을 자신의 통장 등으로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됐음)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4-08-26
조회수 4485
첨부파일  [1]2014고합5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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