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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해군 차기 호위함의 핵심 부품을 임의로 만들어 위조한 제품증명서와 함께 납품한 혐의 등(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배임증재)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안(군함 핵심부품인 유압공급장치 제조업체 직원인 피고인은 2010년 해군의 차기 호위함과 차세대 상륙함에 납품하는 유압공급장치 중 가변용량 펌프 등을 독일 회사의 규격품 대신 제품생산증명서 24장을 위조해 엉터리 제품을 납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