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 호의동승자의 과실인정여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06-01-24
조회수 17046
첨부파일  [1]2004가단113287.pdf
 

동승자가 사고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를 당하여 사고차량의 소유자나 운전자 혹은 사고차량의 보험자(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단순히 사고차량에 동승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과실이 있다거나 운전자에게 안전운전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나, 동승자와 운전자 사이의 관계, 동승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성(예컨대, 운전자가 현저하게 난폭운전을 하거나 음주․무면허, 그 밖의 사유로 운전자에게 안전운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 등에 따라 동승자에게 안전운전을 촉구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다가 사고를 당하였다면, 이러한 동승자의 과실은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일정 부분 참작함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