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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승자가 사고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를 당하여 사고차량의 소유자나 운전자 혹은 사고차량의 보험자(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단순히 사고차량에 동승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과실이 있다거나 운전자에게 안전운전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나, 동승자와 운전자 사이의 관계, 동승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성(예컨대, 운전자가 현저하게 난폭운전을 하거나 음주․무면허, 그 밖의 사유로 운전자에게 안전운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 등에 따라 동승자에게 안전운전을 촉구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다가 사고를 당하였다면, 이러한 동승자의 과실은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일정 부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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