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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제1민사단독은 2014. 7. 18. 별도의 냉난방 시설을 설치하여 중앙 냉난방의 공급을 받지 않고 자체 냉난방을 운용한 주상복합 상가 임차인이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이미 납부한 난방비 상당액이 부당이득이라 주장하며 반환을 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주택법과 주택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의 취지는 집합건물인 공동주택에 난방열량을 계량하는 계량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난방비는 그 전유부분을 포함한 집합건물 전체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 중 입주자 전체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공동주택 등을 통일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어 이를 일률적으로 지출하여야 하는 비용으로서, 입주자가 개별적․현실적․구체적으로 사용․수익한 비용으로 명확히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지능형홈네트워크설비유지비, 급탕비, 수선유지비, 위탁관리수수료 등의 다른 관리비 항목과 동일한 부과기준에 의하여 난방비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이며,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층 이상인 공동주택에 해당하여 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이 사건 단지는 각 세대별․점포별로 냉난방 이용량을 측정하는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각 세대별․점포별로 실제 사용․수익한 냉난방 이용량이 명확히 구분되지 아니하는 만큼, 중앙 냉난방 공급에 따른 관리비는 전유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단지 전체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각 세대별, 점포별로 그 전유부분의 면적에 상응하는 비율로 환산한 금액을 실제 사용․수익 여부와 무관하게 부담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주택법 등 관련 법률에는 관리주체 등이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으로부터 주차장 운영비를 관리비로 징수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관리규약에서 입주자로부터 주차장 운영비를 관리비에 포함하여 징수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규정을 두거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관리단 집회에서 이에 관한 결의를 하지는 아니한 이상 주차장 운영비를 징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주차장 운영비에 해당하는 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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