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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쟁점] -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기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함. - 경매법원이 원고를 배당에서 제외하자, 원고가 근저당권자인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1,600만 원에 관하여 배당이의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함. - 쟁점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실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진정한 소액임차인으로서 위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지 여부임.
[판단]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목적과 소액임차인 보호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주택에 관하여 채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그곳에 거주하였다고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을 사용. 수익하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아 선순위 담보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을 회수하려는 것에 주된 목적이 있었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 보호할 수 없음. - 이 사건의 경우 임대차계약체결일자와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일이 2개월 가까이 차이가 있는 점,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차 목적물, 임대차보증금영수증에 기재되어 있는 임대차 목적물과,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에 기재되어 있는 목적물에 서로 차이가 있는 점, 원고의 처는 채무자의 언니와 친밀한 관계로서 아무런 조건없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채무를 인수한 점,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의 경위가 원고의 주장과 모순되는 점, 이 사건 부동산에 이미 수억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이 경료되어 있어 보증금의 회수가 불투명함에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진정한 소액임차인으로서 실제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수익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 따라서 원고를 배당에서 제외한 이 사건 배당표는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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