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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쟁점] ◯ 원고는 피고들에게 수년간에 걸쳐 금전을 대여한 뒤 부동산가압류를 하였는데, 가압류집행 해제를 원하는 피고들과 사이에 정산금 합의를 하면서 차용증 등의 서면이 작성되었음 ◯ 그런데, 원고는 피고들이 합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가압류 해제를 해주지 않았고, 이에 피고들은 가압류 즉각 해제를 약속하였음에도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그간의 대여금은 모두 변제되었고 정산합의는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사건 ◯ 피고들이 정산금 합의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및 정산금 지급기일의 도래 여부 등이 쟁점
[법원의 판단] 법원은 처분문서인 차용증 등의 작성에 비추어 피고들이 원고에게 정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들의 명백한 이행거절로 인하여 정산금의 지급기일도 도래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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