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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 피고인1, 2는 전자상거래시스템을 이용한 기업 구매자금 대출 제도를 악용하여, 전자상거래시스템에서 허위의 매매계약서 및 전자세금계산서를 작성한 후 이를 피해자 ○○은행에 전산을 통해 송부함으로써 위 은행으로부터 약 12억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함
[법원의 판단] 1.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된다고 판단 - 이 사건은 최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기소가 되었으나, 공판과정에서 이 사건 대출에 관하여 피해자 은행 직원의 처분행위가 있는지, 아니면 일정한 정보를 입력하면 대출이 전산상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지가 쟁점이 되었고, 검사가 컴퓨터등사용사기죄를 택일적으로 추가하여 공소장을 변경함. - 심리 결과, 이 사건 대출은 업체가 일단 은행과 기본거래약정을 체결한 후에는 해당 업체가 전자상거래시스템을 통하여 매매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에 관한 정보를 입력하기만 하면 건별 대출이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구조로서, 피해자 은행 직원의 처분행위가 없다고 판단되어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된다고 판단함. 2.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고의 -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대출이 전산상 자동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며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고의를 다투었으나, 위 대출이 매매계약서 및 전자세금계산서의 입력 후 거의 실시간으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1이 이전에도 위와 같은 시스템을 활용하여 여러 차례 대출을 받은 적이 있었던 점,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이상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의 본질적 부분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이유로 고의를 인정함. 3. 피해의 액수 - 또한 피고인들은 교부받은 대출금을 피해자 은행에 대한 기존 대출금의 상환에 전액 사용하였으므로 사기의 피해액은 약 12억 원이 아니라 기존 대출에 대한 변제기를 유예받는 기한의 이익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일단 대출이 실행되어 대출금이 피고인들의 계좌로 송금되어 피고인들이 이를 임의로 처분할 수 있게 된 이상, 이로써 피고인들이 대출금 전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므로, 실제로 그 대출금을 기존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였다고 하여 피고인들이 기한의 이익을 얻은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함. 4. 양형 - 비록 피해액이 크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지만, 대출금 전액이 피해자 은행에 대한 기존 대출금 변제에 사용된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들의 실행행위 분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1에게 실형 징역 1년 6월을, 피고인2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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