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신청] 피신청인이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 3학년에 재학 중인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이 사건 학교가 2014. 4. 시행한 3학년 1학기 중간고사의 문학Ⅰ 과목 23번 문항(이하 ‘이 사건 문항’이라 한다)의 정답은 이 사건 학교장이 선정한 2번뿐만 아니라 5번도 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신청인이 이 사건 학교 2014학년도 3학년 1학기 문학 Ⅰ 과목의 최종 석차등급 1등급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하는 가처분을 구한 사안에서, 이 사건 문항에 있어서는 2번과 5번 모두 정답으로서의 가능성이 있고, 어느 하나가 보다 더 확실한 정답으로 우선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학교장이 이 사건 문항의 정답을 2번으로만 인정하여 이 사건 학교 2014학년도 3학년 1학기 중간고사 문학 Ⅰ 과목을 채점한 행위는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한 다음, 2015학년도 대학 수시 전형 일정이 곧 시작되는 등 가처분이 발령되지 않을 경우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주장을 인용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