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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주주총회에서 감사를 선임하기로 한 주식회사가 그 주주총회의 소집통지서에는 별다른 기재가 없이 단지 선거관리위원회의 문건에만 선출감사의 수를 1인 내지 3인으로 기재하였고, 그 선임결의의 방법으로 1주를 가진 주주가 감사 입후보자 중 1명에게만 투표하거나 3명 모두에게 투표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그 결의는 의결권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는 결의로서 1주 1의결권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결의라고 본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4-08-20
조회수 6329
첨부파일  [1]2014가합3249_감사선임결의_취소[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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