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형사] 아무런 권한 없이 종중 규약을 함부로 위조하고, 총회나 이사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으면서 종중의 대표자 자격을 모용하여 회의록을 임의로 작성하며, 이를 이용하여 개인적으로 금원을 차용하면서 종중 소유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종중 재산을 횡령한 혐의(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횡령)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