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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원고들은 한국마사회 산하 대구지사 객장 내 의자에 앉아 스크린을 통해 중계되는 경마경기를 관람하고 있던 중, 갑자기 이상 증상을 보여 약 1시간 만에 사망하게 된 망인의 유족들이다. 원고들은 한국마사회를 상대로 그 소속직원들이 이상증상을 보이며 쓰러진 망인을 상대로 응급조치의무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며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상증상을 보이기 전후 망인의 상태, 위 직원들의 응급조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직원들에게 망인에 대하여 응급조치의무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