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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분묘철거 등 소송에서, 분묘기지권에는 그 효력이 미치는 지역의 범위 내라고 할지라도 기존의 분묘 외에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부 중 일방이 먼저 사망하여 이미 그 분묘가 설치되고 그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그 후에 사망한 다른 일방의 합장을 위하여 쌍분 형태의 분묘를 설치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한 사안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4-08-14
조회수 5571
첨부파일  [1]2012나604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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