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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원고가 피고 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소송에서,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인 이OO의 서면 동의 없이 체결된 것이어서 무효라는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보험금청구(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피고의 보험설계사인 손OO가 원고에게 이OO이 피보험자로 되기 위한 자격요건 및 이OO의 서면 동의의 필요성 등에 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잘못을 저질렀으므로 피고는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손OO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원고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