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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피고인이 이 사건 약정서에 “공동분배방법은 최종금액 입금후 ◁◁콘크리트에 투자금액 비래 분배한다(통장도장은 박□□보관)”이라고 자필 기재한 후 서명하여 류○○에게 교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류○○과 김●●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대구성서경찰서에 류○○과 김●●이 피고인 명의의 이 사건 약정서를 위조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 제출함으로써 류○○, 김●●을 무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판결을 선고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