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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예금통장과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교부해 준 사안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접근매체의 교부가 대출업자를 가장한 성명불상자에게 기망당하여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그에게 접근매체의 일시 사용을 위임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대출의 대가로 성명불상자가 이 사건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미필적으로 용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5항 제1호의 “접근매체를 양도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