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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는 2014. 8. 8. 콘도 회원이 콘도이용계약 이후 계약에 포함된 콘도의 조망과 정숙성이 훼손되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를 주장하며 입회금의 반환을 청구한 회원권대금반환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재판부는 △△△△ 콘도가 처음부터 회원들이 4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섭지코지의 절경을 감상하며 휴식을 취할 목적으로 건축되었고 피고 스스로도 섭지코지의 아름다운 풍광을 조망할 수 있다는 점을 △△△△ 콘도의 홍보에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점, OO콘도 건축 이전에는 △△△△ 콘도 중에서도 이 사건 콘도에서만 특별한 조망이 가능하였고 그것이 이 사건 콘도이용예약의 중요한 동기가 되었던 점,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를 담보하는 서면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그러한 취지에서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조망의 확보는 이 사건 콘도이용계약의 부수적인 의무가 아니라 주된 의무이거나 혹은 특별한 약정으로서 계약의 내용에 포섭되었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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