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수입 자동차 위탁판매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영업사원이자 피고의 위촉계약직 판매사원인 원고1에게 수입 자동차를 할인 판매한다고 하여 원고1은 수입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피고와 할부금융약정을 체결하고 원고2는 연대보증을 하였다. 위 수입자동차 위탁판매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여러 피해자들에게 수입 자동차를 판매하고, 피고를 포함한 여러 금융회사들로부터 차량대금을 지급받은 다음 차량을 인도하지 아니한 채 잠적하자, 원고들은 피고에게 할부약정금 채무부존재확인을 청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할부약정금을 반소로 청구한 사안에서, 할부거래법 제16조 제1항 제3, 5호에 의하면 간접할부계약의 소비자는 재화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비자에게 공급되지 아니하거나, 할부거래업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신용제공자에게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1이 현재 수입 자동차 위탁판매회사로부터 매매목적물인 자동차를 인도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대표이사가 잠적하여 사실상 원고1이 자동차를 인도받을 가능성은 없으므로, 원고1은 이를 이유로 하여 지급 거절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민법 제433조 제1항은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연대보증인인 원고2는 주채무자인 원고1의 피고에 대한 지급거절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4-08-11
조회수 7353
첨부파일  [1]2012가합13051[1].pdf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