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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원고는 ○○초등학교 학교환경위생 상대정화구역 내의 토지상에 지하 2층, 지상 16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여 비즈니스호텔로 사용하기 위해 피고에게 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를 신청하였는데, 피고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아 위 신청을 반려한 사안에서, 이 사건 건물은 ○○초등학교 남동쪽 담장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약 17m,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약 51m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 학교에서 이 사건 건물이 바로 보이고, 반대로 이 사건 건물에서도 학교가 바로 보일 수 있어 학교의 학습 환경이 외부에 노출될 가능성이 큰 점, 이 사건 건물이 위치한 지역이 비록 중심상업지역이기는 하나, 다수 학생들의 통학로로 사용되고 있고, 주택과 빌라 등이 밀집되어 있는 점, ○○초등학교 교장도 학생들의 생활 지도 및 학습 환경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이유로 이 사건 건물 신축에 반대한 점, 현실적으로 호텔이 부대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업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아니한 점, 유흥시설의 부대시설 없이 건설되는 관광호텔에 대하여 학교보건법 제6조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입법 활동이 진행되고 있기는 하나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점, 원고가 주장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는 정화구역 내에서의 금지해제의 기준인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과는 직접적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 신청을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