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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이상 신고를 받은 엘리베이터의 이용을 막지 않아 이를 이용한 주민이 승강기 오작동으로 숨진 사고와 관련하여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엘리베이터 관리업체 대표(피고인 A)에 대하여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을, 점검ㆍ보수직원(피고인 B)에 대하여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을 각 선고한 사안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4-08-10
조회수 4961
첨부파일  [1]2014고단74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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