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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1] 고유한 의미의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선조의 분묘 수호와 봉제사 및 후손 상호 간의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형성되는 자연 발생적인 친족단체로서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이 되고, 그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그 자손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으로 그 대수에 제한이 없다. [2]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유권을 근거로 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3] 원고가 자신 소유의 임야에 관하여 피고 종중원들 명의를 거쳐 마쳐진 피고 종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종중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자 피고 종중이 피고 종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들어맞는 유효한 등기라고 다툰 사안에서, 피고 종중이 임야 지상에 재실을 짓고 관리인을 두어 이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임야를 점유함으로써 시효취득 하였다고 보아 피고 종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들어맞는 유효한 등기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4-08-08
조회수 8068
첨부파일  [1]2013나56(비실명화)[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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