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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2014. 7. 11. 환자를 대면 진찰하지 않고 전화 진찰만으로 처방전을 발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의료법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의료법 제17조 제1항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 등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의사가 스스로 진찰을 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일 뿐 대면진찰을 하지 않았거나 충분한 진찰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일반을 금지하는 조항이 아니므로 죄형법정주의 원칙, 특히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상 피고인이 전화 진찰을 한 후 처방전을 발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자신이 진찰’하거나 ‘직접 진찰’을 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88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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