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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임의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임의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음을 고지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임의동행은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체포이고, 이러한 위법한 체포상태에서 음주측정요구가 이루어진 경우 위법한 음주측정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운전자에게 경찰공무원의 이와 같은 위법한 음주측정요구까지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를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그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본 사례입니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도11162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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