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성형외과에서 쌍꺼풀 수술을 받은 피고인이 그 결과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의 병원을 방문하여 소란을 피우고, 인터넷망과 언론사를 통해 피해자의 실명을 사용하여 “쌍꺼풀 수술 부작용으로 인해 눈이 감기지 않습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실은 행위는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