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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성형수술 결과에 항의하는 방법이 업무방해 등을 구성한다고 본 사례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4-08-06
조회수 7399
첨부파일  [1]8.6.2013고정244.pdf

피해자의 성형외과에서 쌍꺼풀 수술을 받은 피고인이 그 결과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의 병원을 방문하여 소란을 피우고, 인터넷망과 언론사를 통해 피해자의 실명을 사용하여 “쌍꺼풀 수술 부작용으로 인해 눈이 감기지 않습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실은 행위는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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