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이 퇴근시간보다 1시간 먼저 무단조퇴하고 이에 대해 경위서 제출을 요구하는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하면서 모욕적 언사를 한 사건에서, 위와 같은 직장이탈 금지의무, 복종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행위를 한 당해 공무원에게 이루어진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