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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원고가 임대인과의 교환계약으로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을 구하자 피고가 임대인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위 교환계약을 취소함으로써 임대인의 지위가 다시 원래 임대인으로 환원되었다고 다투는 사안에서, 피고와 임대인 사이에 위 교환계약의 취소에 따른 어떠한 원상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그들 사이의 소송(피고가 임대인을 상대로 위 교환계약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소송)이 취하된 점, 임대인이 위 교환계약으로 취득한 주택을 제3자에게 매각한 후 피고가 소송을 취하한 점, 임대인이 위 교환계약으로 취득한 주택을 매각할 때 피고가 전혀 관여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와 임대인 사이에 위 교환계약 취소에 따라 각자가 부담하는 원상회복의무를 면하는 대신 당초 위 교환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그대로 존속시키기로 하는 새로운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