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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로부터 자금을 빌리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원고, A, B,
채권최고액을 625,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이를 담보로 원고 등은
200,000,000원(1차 자금) 및 A는 150,000,000원(2차 자금)을 각 차용하였는데, 피고는 원고
등이 약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급명령(원고는 이의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받고 위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은
261,010,000원에 낙찰되었고 피고는 280,871,649원을 배당받은 사안에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배당된 배당금이 담보권자가 가지는 수개의 피담보채권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민법 제477조 및 제479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 변제충당의 방법에 따라 충당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 사건의 경우도 위 배당금이 1,2차 자금채무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하므로,
법정 변제충당의 방법에 따라 충당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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