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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방법원 제2민사부
2014. 7. 4. 선고 2014나2439(본소) 손해배상(자), 2014나2446(반소) 부당이득금 판결
A가 01:08경 피고차량을 운전하여, 만취하여 아파트 앞 도로에 누워 있던 원고를 충격하여
역과함으로써 원고가 상해를 입어 피고차량의 보험회사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으나, 이 경우
민사사건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은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이므로
A의 피고사건에서 도주차량의 점에 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A의 과실을 인정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본 사례(형사판결에서의 무죄이유가 민사소송에서 갖는 증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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