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상가의 전세권자인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명의의 전세권을 말소하고 상가를 인도하며 원고 소유 집기와 비품을 양도하고, 피고는 그 반대급부로 원고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타인이 점유 중인 상가부분을 인도하는 것이 불능이었다는 이유로 민법 제572조 제1항을 준용하여 피고가 주장한 권리금의 감액청구를 인용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