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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1. 근로자지위보전가처분 인용 결정이 확정되고, 대기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근로자가 1, 2심에서 승소한 후 대법원에 사건이 계속 중인 상태에서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무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것은 근로자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수행이 그 인격권 실현의 본질적 부분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업무지휘권 등의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2. 관련소송의 진행 경과 및 취재, 기사작성 또는 편집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이 기자로서 그 인격 발현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인 점을 고려할 때, 회사인 피신청인은 기자인 신청인의 신문사 사옥 및 사무실 내부에 대한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 신청인에 대한 인사발령을 거부하는 행위, 신청인에 대한 노트북 컴퓨터 제공 등 기자로서의 업무수행에 필수적인 편의제공을 거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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