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요지】
1.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국가배상법 제2조, 민법 제75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 요건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또한,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지방자치단체 개발에서 누가 얼마의 지식․정보를 가지고 있고, 공공개발의 필요성이 어떻게 변해가며, 누구의 제안․주도로 지방자치단체 개발이 진행되고, 법률상 권한이 어떻게 배분되어 있으며, 진행 과정에서 일방적인 지시․처분만이 존재하는지, 협상․협의․지식과 정보 교환이 존재하는지도 배상책임 존부를 판단할 때 하나의 자료가 될 수 있다.
2. 이 사건의 경우 원고로서도 이 사건 계획구역 지정이 향후 건설교통부 산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도시기본계획 승인과 피고의 상급 행정청인 경상남도지사의 결정 등 여러 변수에 따라 얼마든지 좌절될 수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 원고가 이 사건 계획구역 지정이 전적으로 피고에 의해서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신뢰한 데에 귀책사유가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