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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피고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근속가산금,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아침간식대, 위생수당, 위험수당, 만근수당, 기말수당, 체력단련비, 정근수당, 명절휴가비가 근로기준법에 정한 통상임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산정한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과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음을 전제로 하여 이미 지급받은 위 각 수당과의 차액 및 미지급 야간근무수당을 구하고,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야간근무수당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에 포함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피고와 원고들 소속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른 평균임금을 기초로 재산정한 퇴직금과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과의 차액을 구한 사안에서,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지급한 기말수당, 체력단련비, 정근수당, 명절휴가비는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무자가 그 다음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는 원고들 주장을 배척하고, 근속가산금,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아침간식대, 위생수당, 위험수당, 만근수당(=근속가산금 등)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임금으로 보아 통상임금에 해당함을 인정하고, 나아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근속가산금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이 사건 단체협약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그 부분은 무효라고 판단한 다음, 근속가산금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의 차액과 미지급 야간근무수당을 구하는 원고들의 주장을 일부 인용하고, 이 사건 단체협약상 퇴직금 규정이 무효라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아닌 이 사건 단체협약상의 퇴직금 규정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함에도 피고가 포함하지 아니한 야간근무수당을 그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시켜 재산정한 퇴직금과 이미 지급한 퇴직금과의 차액을 구하는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인용한 사례. |